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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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5.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내용 :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100만원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어있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장학금대상자(생산직근로자(가족포함))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단, 신입생의 경우 최근학기 성적으로 평가)
∙ 대학생(전문대 포함) - 최근 연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라. 지원제외대상
- 동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지방세 체납자
마. 장학금 지급
- 수시지급(자금 소진 시까지) 및 근로자 개인별 계좌입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성시청(an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