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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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안성시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아이를 친인척 또는 이웃이 대신 돌보는 가정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자를 2월 3일부터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2월 신청기간: 2025. 2. 3. ~ 2. 10.
※ 5월까지 매월 1~10일 사이 신청 가능
※ 2월 신청(3월 돌봄) 시 6월 돌봄까지 별도 신청 불요
2. 지원대상: 안성시 거주 만 24~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맞벌이 , 다자녀 등)
※ 2월 신청: 2021. 4월생 ~ 2023. 3월생
3. 사업내용: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
※ 주말, 공휴일은 객관적 자료로 부모의 양육공백 별도 증빙 시 인정
4. 지원금액: 월 30만원 지급(2명 45만원, 3명 60만원)
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기민원 24)
6. 신청문의: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
7. 기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안내 1부.
3.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4. 신청 기간별 연령대 1부. 끝.
[출처] 안성시청(an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