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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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로 문의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