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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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1년이란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법을 개정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2.23.시행)
■ 육아휴직 사용기간
(기존) 부모 각각 1년
(개편) 부모 각각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존) 3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급여액의 25%는 복귀 후 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