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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보호 관련 필수 인생법령 TOP4
  • 등록일

    2023.12.21 10:06:01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꼭 알아야하는 법 TOP4를 소개합니다!

 

1. 아이가 다치지 않고 즐겁도록!

놀이시설 설치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아이의 정서를 해치는 식품 판매는 안돼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들!

어린이 구매를 조장하는 물건의 무상 제공 광고는 안돼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하는 자 등은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장난감으로 아이의 몸이 위험하지 않도록!

어린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구조에 따라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 중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법제처가 노력할게요!

법령의 더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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