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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 등록일

    2023.11.15 10:03:18

  • 조회수

    44

  • 시설종류

    전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 30만 4000원

 

■ 가스·열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최대 59만 2000원

 

■ 등유·LPG 난방비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최대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 가구 지원 규모 : 59만 2000원 - 바우처 발급액

 

■ 등유바우처

-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세대당 64만 1000원

 

■ 연탄쿠폰

- 연탄 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 세대당 54만 6000원

 

■ 효율개선 지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물량 확대, 단열·창호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소상공인>

 

■ 에너지 효율 혁신

-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 지원(물량 확대)

 

■ 요금 분할납부

- 겨울철(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월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 전국 경로당에 월 40만원* 지원

(11~3월, 전국 6만 8000여개 소)

*지난해보다 8만원 증액

 

■ 어린이집

- 올겨울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 포함

(12월~, 2만여개 소)

 

■ 기타 시설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

(1~2월, 8000여개 소)

 

<기타 취약부문>

 

■ 농·축산

-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 향상

 

■ 어민

- 양식장·어선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 지원

 

■ 중소기업

-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은 설비 지원 물량 확대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 노후건물

-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취약 현장 방문 점검 및 컨설팅, 설비 교체 지원

 

“정부는 올겨울 취약 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두텁게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등 효율 개선을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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