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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 등록일

    2023.11.15 10:02:05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월 평균 보수 230만 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도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 3만 원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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