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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소득이 적어 안정적인 노후가 걱정되나요?
  • 등록일

    2023.09.26 10:35:26

  • 조회수

    30

  • 시설종류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202만원(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선정기준액)

 

▲ 지원내용

· 개인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32만 3,1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부부가구 51만 7,080원(월 최대 지원 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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