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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 등록일

    2023.09.26 10:34:15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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