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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 등록일

    2023.08.25 09:04:25

  • 조회수

    33

  • 시설종류

    노인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재가급여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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