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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틀니 시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 등록일

    2023.08.25 09:03:08

  • 조회수

    39

  • 시설종류

    노인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세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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