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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등록일

    2023.03.20 10:13:57

  • 조회수

    52

  • 시설종류

    전체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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