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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등록일

    2021.06.23 09:41:32

  • 조회수

    7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22.)

- 보호대상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 심의를 위한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배경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자체장 및 유관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곤란하였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 심의를 의무화 함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안 제13조의4, 제21조의4제3항, 제21조의5제1항 신설)

 ○ 둘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릴 의무를 규정하였다. (안 제17조의2 신설)

 ○ 셋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 제21조의2 신설)

 ○ 넷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 (안 별표17 제2호 다목부터 마목 신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안 제25조 개정)
□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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