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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등록일

    2021.03.23 10:49:03

  • 조회수

    119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시‧군‧구 회의(1.25, 1.29)
 
○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15조 참조)

  -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이에따라, 오늘(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붙임2 참고)

○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 제도 개요 >


①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②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3.24~25 양일 간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한다.
 
    * 17개 광역시도, 229개 시군구, 18개 지역경찰청, 255개 일선경찰서, 6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88개 기관이 참여

□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년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
□ 아울러,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에서 일시보호여력을 책임 있게 확보하도록 하였다.

    * 제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점검회의(2.9, 3.12),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

   ** 장관 청주시청 및 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2.23), 제1차관 강원도청 현장방문(3.11), 인구아동정책관 경기(2.26), 전남(3.4), 인천(3.9) 방문

 ○ 이에 각 시‧도는 즉각분리제도 대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을 점검‧조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시·도별 대비계획>

◾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명)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 또한,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 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한다.

□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명,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월 15일 기준, 1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2.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한 달 간(1.22~2.25) 운영하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2명

 ○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 지침안은 신고접수 - 현장출동 - 현장 조사 및 조치 - 정보 공유 – 통합 사례회의 – 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 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과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 우선,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야간과 휴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출동을 요청하며,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 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 지침안은 현재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범 적용 중으로,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ㆍ천안ㆍ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

 ○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 경찰서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하여 시범 적용하고 있다.

 ○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하였다.(2.16)

    * 전문직위 대상직위 및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검토사항 예시에 ‘아동학대 전담관리’ 분야 추가

 ○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하여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상반기 25명을 채용 진행 중이다.

    * ’23년까지 총 260명 수준의 경력경쟁채용 추진 계획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대응인력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작년에 비해 2배 확대(80→ 160시간*)하여 이론과 현장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40시간, 업무 배치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80시간

 ○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이미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악성민원 대응요령, 법률 교육 등 좀 더 심화된 업무 내용에 대한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대응인력(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합동교육도 실시하여 관련 이론 및 사례별 대응지침 등에 대해 심도있게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 연간 총 5기(150명, 기수당 50명) 운영 예정으로, 1기는 ’21.3.29~30일 진행

 ○ 전담공무원의 인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영상교육 콘텐츠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 별 대응요령 및 조사 기법 등을 포함


4.  아동학대 인식 개선

□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

 ○ 특히, 지난 1월 26일 민법 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며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리고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계부처와 함께, 종교계,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MOU 등을 통해 학대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사회가 다같이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로 주위의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 방법 등을 생활 밀접 수단(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히,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즉각분리제도 관련 용어설명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현황
        4. 아동학대처벌법‘응급조치’활용한 보호시설 인도 기준
        5.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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