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0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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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안성시에 1)주민등록 2)외국인등록 3)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7.10.10.~2014.12.31.출생)
*지원내용 : 월 14,000원(연최대 168,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연1회 신청
- 온라인 1차 : '경기민원24' 사이트 / 25.3.6.~4.11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5.36.6~11.14
[출처] 안성시청(an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