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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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
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아동양육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 명
Ⅴ 보호출산아동 맞춤형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