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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 등록일

    2024.09.30 16:32:40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전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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