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4 15:08:37
23
장애인
저소득층 아이들과 장애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 5~18세 유·청소년 및 5~69세 장애인(소득무관)
※ 신청자 중 수급자격, 누적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 선정
▲ 지원내용
· (유·청소년)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장애인)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는 중복 발급 가능
· 카드 사용
▲ 신청방법
· 유·청소년, 장애인 : 매년 말(11월 중순)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