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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생활보조금 지원
  • 등록일

    2024.05.30 10:39:48

  • 조회수

    25

  • 시설종류

    전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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