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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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