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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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4일(금)부터 6월 13일(목)까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 (044) 202–3307, FAX : (044) 202 – 3961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