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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파격적인 세제지원, 출산지원금
  • 등록일

    2024.03.21 09:51:46

  • 조회수

    69

  • 시설종류

    전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일곱 번째, 출산지원금에 대한 변경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으로 인해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 추진합니다.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 비과세

 

출산 후 2년 내(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산·양육지원금(6세 이하 자녀) 20만 원 비과세(현행)

→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변경)

※ 금년에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적용

 

세제지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Q. 연봉 5천만 원 받는 근로자한테 1억 원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 기업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 개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약 2,500만 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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