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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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한부모
복지정보안내
■ 난임치료휴가 6일로 늘어났어요.
일하며 난임치료를 받는 것, 예비 엄마 아빠에겐 여러 부담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해 소중한 만남을 응원합니다. (2.23.~)
(기존)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개편) 6일(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근로자에게는 2일에 대한 급여지원(1일 8만 원)도 해드립니다! (신설)
■ 사업주 비밀 유지 의무도 생겼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