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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7일까지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11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기간 : 2025. 3.1.(토) ~ 3.17.(월)

· 지급 기한 : 요건 심사 후 6월 말 지급 예정

· 문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24시간 상시 상담

 

■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① 맞벌이가구 소득금액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 → (변경) 4,400만 원

 

-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단독가구의 2배 수준으로 증가

 

② 자동신청제도 모든 연령 확대

(기존) 60세 이상 → (변경) 모든연령

 

- 자동 신청 사전 동의 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자동 신청(2년 동안)

- 자동 신청 사전 동의 대상자 88만 명 중 54만 명 자동 신청 완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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