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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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훈련-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위기’단계 비상저감조치(2단계) 발령 알림]
2024년 11월 14일(목) 17시 15분 현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기준을 초과하여 비상저감조치(2단계)를 지속 시행합니다. (초미세먼지 150㎍/㎥ 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예상)
○ 시행지역 : 전국 17개 시·도 동시 시행
○ 시행기간 : 2024년 11월 15일(금) 06시~21시(재발령이 안될 경우 자동해제)
○ 발령조건 : 초미세먼지 150㎍/㎥ 이상으로 2시간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할 것으로 예측
○ 사업장 및 시민 협조사항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관용(공용)차 중 친환경 차량을 제외하고 운행 전면제한
-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운영시간 단축 등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 (시민) 친환경 운전습관,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운영자제,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자발적 2부제 참여, 노후 건설기계 및 농기계 사용금지, 농축산업 암모니아 배출저감 등
-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 단속(계절관리기간 3월까지 주말제외 단속중)
※ 상기사항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상황을 가정였습니다.
- 관련근거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3991(2024.11.14.)호 및 경기도청 대기환경관리과-13340(2024.1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