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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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11월 신청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11. 1. ~ 11. 10.
▶ 지원대상: 만 24~48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증빙 필요(붙임 참고)
▶ 사업내용: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
※ 12월은 당해연도 집행원칙에 따라 12. 20.까지 20시간 이상 아이를 대신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
▶ 지급금액: 월 30만원 지급(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
▶ 신청문의: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031-678-2274)
※ 6월~10월 사업 선정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요(변동사항 없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월생 ~ 2022. 12월생 아동 양육가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