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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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해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4.1.~)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합니다. (’25. 상반기)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4.1.~)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은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1.~)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해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