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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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방지 패드 및 가드레일 부착,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지원 금액 : 호당 500만원(공사비 등 포함) 이하
3.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GH)
4. 방문접수 : 모집기간 내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햇살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道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붙임 2024년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