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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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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기타
아동복지법 제2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학생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붙임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재공고) 1부 끝.
[출처] 안성시청(www.an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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