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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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숙박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모텔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영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 생활숙박업소(연면적 600㎡ 이상 숙박업소)
2. 지원내용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근거한 '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 비용 지원
3. 신청기간 : 2022. 6. 2.(화) ~ 6. 30.(목)
4.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afesookbak.co.kr)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참고
6. 문 의 처 : 안전한 숙박환경조성사업 고객센터(☎1833-3617)
붙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출처 : 안성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