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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 등록일

    2023.10.11 17:30:52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전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신청절차

· 3개월 단위로 신청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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