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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잘 받고 싶은가요?
  • 등록일

    2023.08.25 09:02:45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전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 문의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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