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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이 힘든가요?
  • 등록일

    2023.08.25 09:00:21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전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자녀장려금 50%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1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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