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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가요?
  • 등록일

    2023.08.25 08:59:54

  • 조회수

    40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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