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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등록일

    2023.07.26 09:36:37

  • 조회수

    39

  • 시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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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1.~)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ㆍ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현재보다 18%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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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18개)

    · 신규 직종 :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ㆍ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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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7.1.~)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하여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

  -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ㆍ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ㆍ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ㆍ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ㆍ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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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7.1.~)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합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ㆍ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및 월별 구독 무제한 지원

 

<신청>

ㆍ이용 대상 :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

ㆍ이용 방법 :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

ㆍ운영 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7.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7.1.~)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 확보를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7월부터 전면 확대합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했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을 지원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올해 6월 현재, 6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조기 전면 확대

  - 다양한 간호사 근무 방식 도입 지원

    · 본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 선택

     *유연근무제, 주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

  - 사업 참여병원 공모 분기마다 정기적 시행

  -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 현실화

    · 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 : 4,180만 원 → 5,681만 원(연간)

    · 병동추가간호사 : 3,413만 원 → 4,545만 원(연간)

  - 정부의 지원율 상향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 70% → 80%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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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7.1.~)

 

7월부터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후 범죄추적 및 수사 등이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책을 기획·개발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ㆍ국제전화 수신 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음성 서비스 제공

ㆍ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7.2.~)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합니다.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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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7.18.~)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스토킹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 불이익 조치, 스토킹 현장 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추진 근거 마련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스토킹 신고 및 상담 안내>

  - 피해 신고 ☎ 112 (경찰청)

  - 피해 상담 ☎ 136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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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7.21.)

 

7월 21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ㆍ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 ~ 7월 21일 오후 6시

  - 지원 단가 : 1인당 35만 원

  - 지원 규모 : 2,550명 선정

  *단,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신청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우선 선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ㆍ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으로 신청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보조금24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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