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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 등록일

    2023.07.26 09:33:58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전체

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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