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오늘의 맞춤정책] “청년 마음건강 챙겨드려요”…신청방법은?
  • 등록일

    2023.04.14 17:22:38

  • 조회수

    54

  • 시설종류

    전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 힘들어 하고 있다면,

지금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요건

만 19세 ~ 34세 청년(소득.재산 무관)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은 우선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사전·사후검사 + 전문심리상담 3개월(10회) 실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 상담금액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A형(회당 6만 원), B형(회당 7만 원) 중 선택

*본인부담금 10% 부담, 우선지원대상 1순위는 전액 지원

 

■ 신청기간

연중 신청(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과 모바일앱 신청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 서비스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