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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 등록일

    2023.04.05 17:30:59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전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4.1. 시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 4.19. 시행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4.19. 시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

 

■ 4.19. 시행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야 하고, 각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0조의2, 제33조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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