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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 등록일

    2021.03.30 11:17:46

  • 조회수

    88

  • 시설종류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시행)
 ○ 둘째,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33조의2, 3월 30일 시행)

 ○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❶부정위탁계약3월 30일 시행, ❷평가미흡10월 1일 시행)

 ○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시행)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외에도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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