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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 등록일

    2021.03.16 11:31:03

  • 조회수

    92

  • 시설종류

    기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 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 삭제

    *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개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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