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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등록일

    2020.10.20 14:15:17

  • 조회수

    126

  • 시설종류

    기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모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4.7. 공포, ’20.10.8. 시행)으로 ‘작업요법’ 용어가 ‘작업치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위규정 조문 정비 및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여 하위규정 정비

 ○ 정신의료기관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000만 원에서 법률상 상한금액인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과징금의 역진성 개선을 위해 「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 3) 개정

     * 정신의료기관의 매출 분포 비중이 높은 10억 원 이하 구간 세분화, 1일당 평균 매출액에 적정과징률을 반영하여 1일 과징금 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업요법의 의미가 ‘단순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며,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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