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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등록일

    2020.10.20 14:13:23

  • 조회수

    105

  • 시설종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 지난해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하였고,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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