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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20)
  • 등록일

    2020.10.07 10:00:26

  • 조회수

    157

  • 시설종류

    기타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20)
- 세부 시술 절차, 위기상황 임신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을 10월 7일(수)부터 10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19.4.11.)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형법 제269조 제1항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간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의료계·여성계·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모자보건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형법」에서 확대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안에서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공환경과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갈등상황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 마련

시술 방법을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안 제2조 제7호)

②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 제공(안 제7조의2)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를「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모자보건법」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항)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위기갈등상황에 있는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하고(안 제7조의4)

∙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26조)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 등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의5)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 및 임신·출산 상담 기관의 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안 제2조 제7호), 모자보건법 상 비밀누설금지(제24조) 및 위반 시 처벌(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임신·출산 지원기관 및 상담기관의 경비보조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보건소 및 비영리법인 등에 설치된 상담 기관의 설치·운영 및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수행 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 마련(안 제21조)

③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6항)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적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27조)

제3자 동의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4조의2 제2항)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 인정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안 제14조의3 제1항)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14조의3 제2항)


④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3항)

* 월경 건강, 생식기 질환 예방, 임신·출산에서의 건강 보호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을 형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하므로 삭제(안 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삭제(안 제28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FAX : (044) 202 - 3966
  • 기재사항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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