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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 등록일

    2020.09.29 13:34:50

  • 조회수

    124

  • 시설종류

    기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 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0월 7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였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 아목 및 제2호 러목)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역내 병의원으로의 회송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회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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