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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 등록일

    2020.09.29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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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9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 (경증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

 ○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경증환자 비율 하향 및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상향 조치(’20.6월)
   ** 지역별 총 70개소 단계적 지정 (지역의료 강화 대책, ’19.11월)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는 공포한 날(’20.10.7일 예정)부터 시행

 ○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안 별표2 제3호 타목)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
   * (경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 
  ** 시행령 개정 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 예정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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