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달장애학생의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자립준비를 위한「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12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가. 사 업 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나. 대 상: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다. 급 여: 월 44시간 라. 사 업 량: 6명 마. 신청기간: 2020. 11. 03.(화) ~ 11. 17.(화) (14일간) 바. 급여시작: 2020. 12. 1.부터 사. 우선자격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발달장애인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 형제․자매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발달장애인 - 조손가정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 한부모 가정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인 발달장애인 - 일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아. 기타사항: 신청 후 미선정 대상자는 대기자로 관리 예정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재학증명서 ④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⑤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⑥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