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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지급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30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 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Ⅴ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Ⅴ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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