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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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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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