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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3년 예산안] 대상별 맞춤 지원 - ① 영유아, 아동, 청소년
  • 등록일

    2022.09.29

  • 조회수

    2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출산·양육 부담 줄이고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하겠습니다.

 

◆ 양육 지원

· 부모급여 신규 도입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 의료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 건강관리 강화

-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 학대 피해 아동 지원 강화

-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 전담의료기관 8곳 → 17곳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

-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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