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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3년 예산안] 대상별 맞춤 지원 - ⑤ 저소득층·장애인
  • 등록일

    2022.09.29

  • 조회수

    38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 제대로 더 챙기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 4인 가구 기준 5.47% ↑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 44만 명 → 64만 명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 저소득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확대

  -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 6곳 → 9곳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일정 소득 지원

 

◆ 장애인 돌봄·소득·생활 지원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 원 → 6만 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월 30.8만 원 → 32.2만 원

 

· 이동 편의·교육·문화 지원 확대

  - 저상버스 : 2.3천 대 → 4.3천 대

  - 평생학습도시 : 지역 중심 장애 친화적 공간 15곳 → 5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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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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