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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 등록일

    2022.08.18

  • 조회수

    78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뉴스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4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18일(목)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하였다.

 ○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글로벌)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호서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조안 교수(서울대),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정윤서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자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7.14)

  ○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7.29)
  
  ○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8.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RTPVFJBHHuI)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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